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하고 계신 예비 소상공인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예비 소상공인 분들은 미리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접수기간, 신청자격, 유의사항, 운영지침, 사업 지원금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란?
2. 접수기간
3. 신청자격 (지원 제외대상)
4. 신청방법
5. 사업 지원금
6. 유의사항
7. 추가 확인 내용
※ 목차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적으로 선발되시면 내가 가진 창업 아이템이 시장에 공개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 사업기간은 선정 후부터 사업 종료일(2025년 11월 예정)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2024년에 비해 10명 정도 늘어난 총 510명 이내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모집 규모가 정해져 있으니 신청자격 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접수기간
- 신청기간 : 2025년 2월 17일(월) ~ 2025년 2월 28일(금) 오후 4시
완벽한 준비를 했더라도 기간 내 신청(접수)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꼭 날짜 엄수하여 기간 내에 접수 완료하기 실 바랍니다.
3. 신청자격 (지원 제외대상)
1)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생활, 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말 그대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유형
신청유형은 로컬크리에이터와 라이프스타일이 있습니다.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는 있었던 온라인셀러 유형은 사라졌습니다.
- 로컬크리에이터 유형
: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를 말합니다. - 라이프스타일 유형
: 의식주 기반의 생활(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하여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창업자를 말합니다.
위 2개의 유형 중에 1개를 택해서 지원해야 하고,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3) 지원 제외대상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속하는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음식점(561), 자동차판매(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경우
※ 단, 다른 업종을 결합하거나, 구독경제 모델을 활용 또는 지역 자원(콘텐츠)을 융합해서 지원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확인)으로 창업하려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
- 세금을 체납 중인 경우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이 있는 경우
- 이전 기수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하여 자금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다른 정부기관이 진행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란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전제로 하여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을 지원받은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창업패키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4. 신청방법
1)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1개의 지역만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가 마감되면 타 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 반드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 시 홈페이지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홈페이지 작성)
- 사업계획서 (공고문에 서식 파일 존재, 신청 시 파일 첨부)
- 선택 제출 서류
- 가점 증빙자료 (사업계획서에 제출서류 첨부)
제출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이 부분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첨부된 표에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점을 받으실 수 있고, 반드시 사업 신청 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 지원금
1)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자금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사업화 자금은 협약한 기간 내에 집행해야 하고, 협약 종료일 전까지 창업이 완료(사업자등록 및 정상 운영 가능 상태)되어야 합니다. - 사업화 자금은 2번(1차, 2차)에 나눠서 지급됩니다.
- 1차 지급 : 최소 선정 시 1,500만원이 지급됩니다.
- 2차 지급: 중간 평가를 통해서 성과에 따라 2,500만원 내에서 차등 지급 됩니다.
(성과에 따라 2차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 항목들에 한해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확인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가세와 관세는 따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집행 전 금액이 예산을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6. 유의사항
1) 지원금 환수
사업 지원금을 받은 후 협약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이 정상 운영되는 상태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선정된 아이디어로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지원받았던 사업비를 환수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 마감 시간 엄수
신청자의 실수(저장이 아닌 임시저장 클릭 등), 인터넷 오류로 인한 신청 실패는 어떠한 이유로도 감안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마감 일정 2~3일 전에 미리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 마감일 오후 3시 59분에 신청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장시간 미사용에 따른 자동 로그아웃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어떤 구제도 불가합니다.
3)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신청자의 경우 신청지역과 신청유형 확인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를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고, 로컬크리에이터 유형의 경우 서울, 인청, 경기 구분 없이 수도권(로컬크리에이터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그냥 자신의 지역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시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 인천에서 로컬크리에이터 유형을 지원하고 싶다면 인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수도권(로컬크리에이터형)"을 선택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인천에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지원하고 싶다면 인천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 충북에서 로컬크리에이터 또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지원하고 싶다면 "충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4) 제출서류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별도의 서식이 없고, 신청하시는 홈페이지(소상공인24)에서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해야 합니다.
※ 해당 서식 외 다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점 대상이어도 제출하지 않으면 가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사업 선정 후 무단 하차
사업 대상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고 하차하는 경우 향후 진행되는 모든 지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생각부터 하진 않겠지만, 일정 확인 잘하셔서 끝까지 이행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 추가 확인 내용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1) 부동산관리업(6821) 2)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3)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4)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아래 서류 필요) 1)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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