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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농지원부) 신청방법, 변경신청, 신청조건, 신청시기, 필요서류, 발급, 혜택

아하 모먼트 2025. 2.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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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작성된 농지대장을 통해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대장은 어디서 발급하고, 발급 조건은 무엇이며, 발급하게 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농지대장이란?

농지대장은 행정기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농지들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일종의 장부입니다. 농지대장은 소유권을 증명하기보다는 농지의 경작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소유권 증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자, 임차인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합니다. 농지대장을 농지원부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농지법 제49조의 2 개정에 따라서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의 정식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농지의 이용자가 변경되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농지대장 신청방법

기존 농지대장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신규 농지대장을 신청하는 경우 자신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주소지의 시군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조건

  •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는 자
  •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을 목적으로 3년 이상 경작을 진행해 온 농업

신청조건 중에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목이 농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 경작, 재배처럼 3년 이상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농지대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년생식물: 씨앗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2년 이상이 걸리는 식물로 일반적으로 나무(사과나무, 배나무, 뽕나무 등)가 다년생 식물에 해당합니다.
* 고정식온실: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된 구조물로 지어진 온실을 말하며, 내부 환경을 조절하여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버섯 재배사: 버섯을 전문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설계된 시설입니다.
*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28가지의 지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밭), 답(논), 과수원, 염전, 공원 등이 있습니다.

 

2) 신청 시기

  • 농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부여)
  • 농축산물 생산 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 토지 개량 시설(수로, 제방 등)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의 의무화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신규 신청뿐만 아니라 신규 시설 설치, 임차인 변경 등의 사유로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 (농지가 본인 소유인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 (농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 (농축산물 생산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주민등록증은 인터넷에서 정부24 민원 등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은 발급 수수료 1,000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열람은 700원이지만, 등기부등본을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열람 화면이 아닌 반드시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을 하셔야 합니다.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신규신청이 아닌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 또는 수로와 제방과 같은 토지 개량 시설을 신규 설치한 경우에는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개량시설의 사진 또는 도면자료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필요서류 이외에도 농지대장의 부정적인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토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농업 활동에 사용했던 농자재, 농약 구입 영수증 같은 것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실제로 농작을 하고 있는 농지라면 농지대장이 반려되는 상황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농지대장 발급방법

농지대장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민원 처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시 본인확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농지대장 소유자 및 임차자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따로 없고, 신청 후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처리되기 때문에 당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농지대장(농업인) 혜택

1)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지대장을 제출하여 국민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보다 농어업 외의 소득이 더 많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후 공단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되면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된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농지연금 가입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담보로 하는 농지를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3) 자녀 대학장학금 지원

소득분위가 1~6 분위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대학생 자녀는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성적은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본인의 소득분위에 따라서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4) 면세유 지원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자동차세 등 관련된 세금이 면제됩니다. 면세유류 공급 대상자와 대상 농기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농지 취득세 50% 감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존재합니다. 농업 이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취득한 농지를 2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금액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6) 양도세 감면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지를 양도받을 때, 1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경작한 후 농지를 양도했던 이력이 있다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7)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농지에 주택이나 농업에 필요한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농업인은 자신의 농지에 농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지을 때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토지의 공식 가격을 말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거나 각종 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농지대장을 신청하고, 농업인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이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로 추려서 정리해 봤습니다. 농지대장을 통해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았어서 2022년 관련된 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합니다.
 
농업인으로의 삶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좀 길지만,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 발전을 도와주시는 모든 농업인 분들께 감사하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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