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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가능대학, 수혜횟수

아하 모먼트 2025. 2. 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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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은 집과 멀리 떨어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주거 관련 비용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입니다.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안정장학금은 어떤 대학교가 대상이 되고, 신청 자격은 무엇이며,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목차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2.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일정
3.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격
4.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가능대학
5.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6. 유의사항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서 주거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여기서 저소득 대학생이라고 하면 기초,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말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방학 기간(7~8월, 1~2월)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단,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의 경우 방학 기간 중에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특이사항으로는 전세와 월세 및 보증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주거 관련해서 사용되는 다른 비용들도 지원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 유지, 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와 수도세,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까지도 지원을 하니 공고문에서 자세한 지원 범위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보증금 +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월 환산하여 포함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쉽게 표를 보며 이해해 봅시다. 내가 현재 보증금 10,000,000원에 300,000원짜리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적용하여 333,333원의 금액이 지원 대상 금액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대 20만원이기 때문에 133,333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일정

  • 신청일정: 2025년 2월 4일 (화) 오전 9시 ~ 2025년 3월 18일 (화) 오후 6시
    • 주말과 공휴일 쉬는 날 없이 신청기간 동안은 24시간 신청이 가능
      (단, 신청시작일과 마감일은 시작시간(오전 9시)과 마감시간(오후 6시)이 있습니다.)
  • 서류제출: 2025년 2월 4일 (화) 오전 9시 ~ 2025년 3월 25일 (화) 오후 6시
  • 가구원동의: 2025년 2월 4일 (화) 오전 9시 ~ 2025년 3월 25일 (화) 오후 6시
     신청자 본인이 기초, 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기초, 차상위 자격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여서 익숙할 테지만,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소득분위"를 산정합니다. 매년 기준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동일해도 내년에는 다른 소득분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분위는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30% 이하여야 하고, 차상위계층은 50%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좋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는 전체 국민의 소득의 중앙값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의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쭉 나열한 후 중간에 있는 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명시한 2025년 학자금 지원구간의 경곗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표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구간까지만 해당되며, 차상위계층은 2구간까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정확한 소득분위(소득구간)는 한국장학재단의 산정결과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신입생 포함)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단, 대학원생은 제외)
  •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이고, 결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번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정돼야 합니다.
  • 부모가 가구원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가 부모님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C학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서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신청자의 지원자격은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부분은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곳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인지입니다.
 
 

4.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가능대학

이번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은 아쉽게도 모든 대학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교만 대상이 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지원 가능한 대학교인지,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인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공고문 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보면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 버튼을 눌러서 대학교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는 대학은 아쉽게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와도 지원 불가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는 충청도에 거주하시고 아버지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부모님 모두 사정상 충청도에 거주하고 계신데, 주민등록상으로 등록된 거주지가 서울이면 동일하게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1.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관련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서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우편 접수도 가능하지만 서류 제출 마감 기한 내에 미도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후 1일에서 3일(휴일은 제외) 뒤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메뉴에서 내가 서류 제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검토 및 최종 선정
    :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한 서류와 신청자의 소득분위, 원거리 거주 여부, 기초 및 차상위 자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선정이 된다면 재학 중인 대학교에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4. 장학금 지급요청서 제출, 검토 후 장학금 지급
    : 선정된 학생은 학교에 장학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후 대학교에서 서류 검토 후 최종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6. 유의사항

1)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자퇴나 휴학으로 인해서 학적이 변경된 경우 받은 주거안정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속대학을 통해서 반환서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반환: 반환 기준에 따라서 일부 금액만 반환하고,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횟수는 그대로 1회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전액반환: 주거안정장학금 전액을 반환하고, 수혜 횟수는 누적되지 않습니다.

반환은 소속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반환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야 하기 때문에 잘 확인 후 반환해야 합니다.
 

2)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

신청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부모님의 명의로 대신 신청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장학금을 받는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재학 중인 소속대학과 학적 상태를 잘못 기입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자신의 현재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등)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잘못 기입하여 신청한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신입생이라면 입학 예정인 대학을 반드시 선택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유사사업에 이미 지원하여 선정된 경우

유사사업이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자신이 현재 국가에서 주거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한국장학재단에 연락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5) 같은 학기에 2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 중인 경우

동일한 학기에 2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1개의 학적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6) 국가장학금 수혜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부분은 정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신청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타려고 시도했거나, 받은 사람들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7) 장학금 수혜 횟수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제에 따라서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국가장학금의 수혜 횟수와는 상관 없이 주거안정장학금의 수혜 횟수만 적용됩니다.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이번 글에서는 2025년도부터 시작되는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몰라서 받지 못했던 장학금이 많았는데, 놓치는 학생들이 없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해 봤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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